주택관리사보 2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0년09월19일 49번

[주택관리관계법규(주관식)]
사업주체로부터 예치 받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순차적으로 반환하여야 할 시기와 그 반환비율로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)

  • 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10/100
  • ②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25/100
  • ③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20/100
  • ④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20/100
  •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15/100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사용검사일로부터 4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20/100"인 이유는,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하자가 발생하는 주기가 사용 후 1~2년 사이에 많이 발생하며, 그 이후로는 하자 발생 빈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4년 이후에는 하자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반환비율이 20/100으로 고정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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