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09월19일 49번
[주택관리관계법규(주관식)] 사업주체로부터 예치 받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순차적으로 반환하여야 할 시기와 그 반환비율로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)
- 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10/100
- ②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25/100
- ③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20/100
- ④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20/100
-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15/100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